한국의 산재 사고사망률은 1995년 10만명 당 34.1명에서 2024년 3.9명으로 크게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독일, 일본, 영국 등 산업안전 선진국의 10만명 당 사고사망자 수가 1명 전후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사고 사망자가 집중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고는 주로 중소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의 사고 사망자 비중이 2023년 64.2%에 달하며, 최근 외국인 노동자 고용 증가와 함께 외국인 사고 사망자 비중도 꾸준히 늘고 있다. 대기업의 위험이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원하청 관계 또한 산재 사고사망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러한 현실은 건설업과 제조업의 중소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고사망을 줄이는 것이 산재 예방 대책의 핵심 방향임을 시사한다.
그동안 정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해왔으나,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에서는 그 효과가 반감되는 경우가 많았다. 2023년 기준 290만여 개에 달하는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중 실제로 정부 지원을 받은 사업장의 비율은 매우 낮으며, 지원 대상 중소기업을 늘릴 경우 사업의 질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기도 한다. 많은 중소기업들은 정부 지원 안전보건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부족을 겪거나, 설령 정보를 알더라도 정부의 개입을 원치 않는다는 반응을 보인다. 수십 년간 전문가와 정부 주도로 산재 예방 사업이 진행되면서 노동자와 사업주는 제도의 ‘대상’으로 전락했고, 이는 산재 예방에 대한 노사 양측의 소극적인 태도로 이어졌다. 기업은 산재 예방 비용을 단순한 지출로 인식하고 절감하려 했으며, 노동자들은 위험한 업무 수행 시 안전수칙 미준수를 일종의 ‘숙련’으로 여기는 경향까지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5년 9월 15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일터 :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이번 대책은 기존 논의된 산재 원인 진단과 대책 모색 내용을 집약하고 있다. 새롭게 주목할 부분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소사업장 산재 예방 사업에 참여하고 ▲노동자의 ‘알 권리’, ‘참여 권리’, ‘피할 권리’를 포함하는 ‘노동안전 3권’ 규정 ▲산재 발생 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등이 눈에 띈다. 특히 중소사업장 산재 예방에 지자체가 참여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개별 사업장 접근보다는 특성에 맞는 그룹별 접근이 중요하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은 노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며 이들을 산업안전보건의 ‘주체’로 규정하고 예방 노력을 독려한다는 점이다. 특히 중소사업장의 경우, 원하청 노사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한 것은 기존의 개별 기업 단위에서 사업장 단위로 방향 전환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또한, 노동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작업 중지권을 ‘피할 권리’로 정의하고 보장을 강화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더불어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스마트 안전 장비와 AI 기술 지원을 확대하여 기업 자체 역량 강화도 꾀하고 있다.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제도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으나, 현장에서의 작동성과 관리 측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산재 예방 제도라도 당사자인 노사가 이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다. 이제는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같이 당사자인 노사가 산재 예방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아가 노사 공동의 산재 예방 노력이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지역 및 업종 단위로 확대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관리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