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팔라진 주택 가격 상승세와 매매 거래량 증가세는 집값 상승 기대감 확대에 따른 가수요 유입 가시화로 이어지며 주택 시장 불안 심리를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만들어, 정부가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발표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정부는 먼저, 주택 시장 과열이 발생했거나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며 규제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지정이 유지되나, 서울의 나머지 21개 자치구 전체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이 새롭게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역시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의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되어, 해당 지역 내 부동산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더불어,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금융 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시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또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가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DSR에 반영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역시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1월부터 20%로 상향 시행된다.
정부는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유도, 응능 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 방향과 시기, 순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 등을 감안하여 검토될 예정이며, 보유세·거래세 조정 및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방안이 연구 용역 및 관계부처 TF 논의를 통해 검토된다.
또한,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와 투기 수요 유입을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를 통한 가격 띄우기 근절을 위해 기획 조사 및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금융위는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시세 조작 중개업소 등을 집중 점검하며,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에 착수하여 집값 띄우기, 부정 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을 단속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2026~2030년 수도권 135만 호 주택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 속도를 높여 올해 안에 모두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 대책 관련 법률 제·개정안 20여 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LH,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 공급 점검 TF를 통해 공급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 요인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노후 청사·국공유지 활용, LH 개혁 방안,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도심 내 신축 매입 임대주택 공급, 서울 우수 입지 공공 택지 개발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주택 시장 안정의 골든 타임을 놓치면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어 주택 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 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