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에서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가 국토교통부의 기획조사를 통해 상당수 확인됐다. 이는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하여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의 기대를 꺾는 행위로, 이에 대한 엄중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까지 총 8건의 의심 정황을 포착했으며, 이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조사의 중간 결과다. 조사 대상은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뒤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425건의 거래였다. 이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된 올해 의심 거래를 우선적으로 조사한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미 2건은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가 의뢰되었으며, 나머지 6건 역시 다음 주까지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가격 띄우기’와 같은 부동산 거래 신고 거짓 행위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에 따라 엄격히 처벌받는다.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물론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러한 법적 처벌 규정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강력한 장치로 작용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해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두 기관은 ‘가격 띄우기’를 포함한 부동산 범죄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기획조사를 통해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더불어 탈세와 편법 증여 등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꺾는 범죄 행위임을 재차 강조하며, 경찰청, 국세청과의 공조를 통해 투기 세력을 반드시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