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가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양식 수산물의 유통 단계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이는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집중 점검은 오는 10월 21일까지 진행되며, 특히 주요 유통 경로인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150건의 다소비 수산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도매시장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시·도지사가 개설·관리하는 시장을 의미하며, 유사도매시장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수산물 도매 거래를 위해 대규모 점포가 자생적으로 형성된 시장을 지칭한다. 식약처는 이들 시장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해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사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기준치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판매 금지, 압류, 폐기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또한, 부적합 정보는 국민들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에 공개된다. 이와 더불어, 식약처는 단순히 적발에 그치지 않고 부적합 수산물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하기 위해 생산자와 영업자를 대상으로 동물용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수거·검사 강화를 통해 양식 수산물의 유통 단계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소비 환경 변화를 면밀히 고려한 지속적인 수산물 안전관리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수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수산물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