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그대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이 지적되며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 체계의 허점을 드러내는 것으로, 법 집행의 공정성과 피해자 구제라는 측면에서 개선이 요구되어 왔다. 특히, 과거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이라는 보도 이후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가 새로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계받아 외국인보호시설에 입소시킬 때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절차를 거쳤다. 그러나 이후 불법체류자가 본국으로 송환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처벌받지 않고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했던 것이다.
법무부는 이러한 정보 공유의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해 강제퇴거명령 등의 처분이 내려지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문서로 거듭 통보하는 절차를 의무화한다. 이로써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함과 동시에, 범죄 피해자들이 제대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형사사법 절차가 공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무부의 이러한 제도 개선은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러한 관리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하고, 법 집행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국내 사회의 안전과 법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