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형사 절차에서 종이 서류가 전자화되면서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접근하고 의견을 제출하는 과정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변호인이 피의자를 효과적으로 조력하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정당한 권리 보장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경찰청은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한층 높이기 위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14일 발표했다.
이번 강화 방안의 핵심은 변호인이 수사 과정에서 사건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견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출 및 검토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데 있다. 특히,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절차가 전자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변호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변호인은 이제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변호인 선임계, 의견서 등 각종 문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체포·구속 통지서, 수사 결과 통지서 등 중요한 통지 서류 역시 형사사법포털에서 열람 가능해져, 변호인이 사건의 진행 상황을 시기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 등으로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으며, 변호인은 통지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형사사법포털에서 자신이 선임된 사건의 상세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강화된다. 이는 변호인의 조력 범위를 넓히고 정보 접근성을 높여,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보다 충실한 법률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뿐만 아니라, 경찰청은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의 실제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경찰관서에 설치된 수사민원상담센터를 통한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변호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와도 긴밀히 협력하며, 평가 결과를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권리가 더욱 굳건히 보장될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또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