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선물 문화가 확산되면서 생일 축하, 기념일 선물 등으로 기프티콘 사용이 보편화되었다. 하지만 편리함 이면에는 사용 기한을 놓쳐 소멸되거나, 예상치 못한 이유로 환급이 거부되는 등 소비자들의 불편과 손해가 존재해왔다. 특히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티콘은 최대 90%까지만 환급되고 나머지 10%는 소비자의 손해로 남는 경우가 많았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환급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하며 소비자 권리 보호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상품권 환급 비율 표준 약관이 개정되어, 기프티콘 및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환급 규정이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개정된 약관에 따라 이제는 포인트나 적립금으로 환급을 요청할 경우 유효기간이 남은 상품뿐만 아니라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에 대해서도 100% 전액 환급이 가능해진다. 5만 원 초과 상품권의 경우 현금 환급 시 최대 95%까지 가능하며, 5만 원 이하 상품권은 현금 환급 시 기존과 동일하게 90% 환급 비율이 유지된다. 또한, 상품 구매 후 7일 이내 청약 철회 시에는 수수료 없이 전액 환급이 보장된다.
이번 약관 개정으로 특히 주목할 점은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인한 사용 불가 시에도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서버 다운, 결제 오류, 시스템 장애 등 기존에는 환급이 거부될 수 있었던 사유에 대해서도 이제는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완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기프티콘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환급 절차는 간편하다. 기프티콘 발급처의 앱 또는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환급할 상품권을 선택하고, 원하는 환급 수단(현금, 포인트 등)을 고른 후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포인트로 환급받을 경우 즉시 처리되며, 계좌 환급이나 카드 취소는 최소 하루에서 최대 일주일 정도 소요될 수 있다. 이제는 유효기간을 놓치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모바일 상품권들도 수수료 걱정 없이 환급받을 수 있게 되어, 소비자들은 보다 공정한 소비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