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팔라지는 주택 가격 상승세와 매매 거래량 증가는 주택 시장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감 확대에 따른 가수요 유입까지 가시화되면서 추가적인 가격 상승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장 과열 우려에 정부는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발표하고 나섰다.
정부는 우선 주택 시장 과열이 감지되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확대한다.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지정을 유지하며,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을 새로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역시 이와 동일한 지역의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된다.
또한,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수도권 등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금융 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15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과 동일한 6억 원이 적용된다. 스트레스 금리도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DSR에 반영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은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1월부터 15%에서 20%로 상향 시행된다.
정부는 부동산 불법 행위와 투기 수요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가격 띄우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한 기획 조사 및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 전수 조사로 규제 우회 사례를 점검하고,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와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며, 시세 조작 중개업소 등도 집중 점검한다.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에 착수하여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관련 범죄를 단속한다.
한편, 정부는 2026~2030년 수도권 135만 호 주택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 속도를 높여 올해 안에 모든 추진을 완료하기로 했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관련 법률 제·개정안 20여 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통과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관계부처, 지자체, LH,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를 격주로 개최하여 공급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애로 요인을 해소하며 공급 속도를 높일 방안을 강구한다. 노후청사·국공유지 활용 방안 마련, LH 개혁 방안 확정,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사업 계획안 마련, 신축 매입임대 모집 공고 마무리, 서울 우수 입지 공공택지 개발 가속화,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 및 신규 택지 발표 검토,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착공 추진 등 다각적인 공급 시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 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