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열악한 처우와 인권 침해 문제는 한국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다. 2024년 4월 말 기준, 260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으며, 이 중 취업 자격이 있는 56만 명을 포함해 약 100만 명의 외국인이 한국에서 일하고 있다.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공장이 안 돌아간다”,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농사 못 짓는다”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이들의 노동력은 한국 사회 유지에 필수적이지만, 이들은 ‘슈퍼맨’이자 ‘원더우먼’으로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나주의 벽돌공장에서 이주노동자를 벽돌과 함께 지게차로 들어 올려 학대한 사건, 2020년 12월 영하 20도의 날씨에 비닐하우스에서 기거하다 동사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사건, 그리고 2024년 말 기준 전체 임금 체불 피해자 28만 3212명 중 8.2%에 해당하는 2만 3254명이 이주노동자인 현실은 충격적이다. 더욱이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한국인 노동자보다 2.3배에서 2.6배 높다는 통계는 한국 사회 내에서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구조적 문제와 차별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신체적·물리적 학대, 열악한 주거 환경, 임금 체불,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첫째, 제도적 차원에서의 사업장 변경 제한이 이주노동자의 인권 침해를 지속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한국 노동관계법은 근로기준법 제6조를 통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만 일할 수 있다는 원칙 때문에 ‘이직의 자유’가 극히 제한된다.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며, 이마저도 퇴직 후 3개월 내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출국해야 하는 불안정한 상황에 놓인다. 사업장 변경 신청 절차의 어려움과 3개월 내 취업 불확실성은 이주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로조건을 묵묵히 감내하게 만드는 구조적 압력으로 작용하며, 이는 인권 침해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둘째, 한국 사회 전반에 만연한 외국인에 대한 문화적 차별 시각 또한 문제를 심화시킨다. 일부에서는 여전히 “한국어와 한국 문화, 법·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된다”는 저열한 인식이 지배적이다. 또한 “가난한 나라에서 돈 벌러 온 사람들”, “본국 월급보다 몇 배를 받으니 이 정도는 감수할 것”이라는 편견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폭력과 학대를 반복하게 만든다. 한국 경제와 사회에 대한 이주노동자의 기여는 무시된 채, 이들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은 ‘코리안 드림’을 희미하게 만들고 있다.
한국 사회가 이주노동자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인 지 3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손 부족’이라는 초기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이미 전 세계적인 현상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열악한 대우와 차별은 한국을 매력적인 취업 국가로 선택할 유인을 점차 사라지게 할 것이다. 국적을 떠나 모두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가 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가장 시급한 조치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조치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이다.
더불어 이주민과 함께 일하고 생활하는 것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맞춰,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다문화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괜찮은 노동 조건, 주거 환경,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문화 교류를 활성화한다면, 한국 사회는 이주노동자와 선주민이 조화롭게 일하고 함께 잘사는 나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