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아지는 이상·극한 기후 현상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관련 정보가 기관별로 흩어져 있어 국민들의 접근성과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은 기후위기의 예측과 대응에 있어 중요한 정보 격차를 유발하며, 효과적인 정책 수립 및 실행에 장애물로 작용해왔다. 특히 폭우, 태풍, 폭염, 한파 등 예측 불가능한 기후 현상이 빈번해짐에 따라, 기존의 관리 체계로는 이러한 위협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존의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고,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는 점이다. 이는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던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를 한곳에 모아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상·극한 기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예측하는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별, 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미래의 변화 경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이 플랫폼은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이해와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통합 플랫폼을 통해 폭염, 홍수, 가뭄 등 다양한 기후위기 예측 정보와 이에 따른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환경 변화와 같은 적응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와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의 구축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능동적인 노력을 보여준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공적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은 기후위기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활용을 통해 사회 전반의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적 재난 대응 능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