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인 이하인 경우에도 기상특보 발효와 상관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구명조끼 미착용 시 행위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시행의 배경에는 해상에서의 어업인 안전 확보라는 절실한 문제가 놓여 있다. 그동안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는 태풍·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었다. 이는 분명한 안전 규정이었지만, 2인 이하의 소규모 어선들이 겪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존재했다. 특히 이러한 소형 어선들은 2인 이하의 적은 인원으로 조업하는 경우가 많아, 비상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구조나 대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해상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확대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2인 이하 승선 어선에도 구명조끼를 의무 착용하도록 함으로써, 승선원의 안전을 한층 강화했다. 이 개정 내용은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특히 어선의 선장은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활용해 집중적으로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착용 활성화를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 및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해수부는 2인 이하 소형어선의 출·입항이 많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등 사고 시 구조 대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해야 하며, 앞으로는 3인 이상 승선 어선도 모두 의무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해상에서의 어업 활동이 더욱 안전해지고, 안타까운 인명 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