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에서의 인명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허점이 개선된다. 특히 2인 이하의 소규모로 운영되는 어선에서도 기상 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이는 급작스러운 해상 사고 발생 시 소규모 어선의 취약한 대응 능력을 고려한 조치로, 어업인들의 생명 안전 확보라는 시급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오는 19일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구명조끼 미착용 시에는 행위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태풍, 풍랑 특보 또는 예비 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을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2인 이하 승선 어선까지 그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이로써 소규모 어선에서도 사고 발생 가능성을 상시적으로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특히 어선의 선장은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 및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통해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 더불어 착용을 활성화하고 활동성을 개선한 팽창식 구명조끼를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보급하는 사업도 함께 진행 중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 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사고 시 구조 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구명조끼를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3인 이상 승선 어선까지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닌, 취약 계층인 소규모 어선원들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해상에서의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어업 현장의 안전 문화를 한층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