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숙박업 규제가 완화된다. 앞으로는 사용 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주택이라도 안전성이 확보되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이 현실화되어 통역앱 등 보조수단을 활용한 안내도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건축물 안전에 대한 우려로 인해 사용 승인 후 30년이 지난 주택은 안전성을 입증하더라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는 증가하는 방한 관광 수요에 비해 숙박 시설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노후·불량건축물에 관한 규정 삭제와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완화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는 건축물의 실질적인 안전성 확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등록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즉, 30년 이상 된 주택이라도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 기준을 충족하면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해진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과 함께, 필요시 건축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택의 안전도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역시 현장 상황에 맞게 현실화되었다. 기존에는 사업자 개인의 외국어 구사 능력이 중요하게 평가되었으나, 앞으로는 통역 앱과 같은 보조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 서비스, 한국 문화 등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는 외국어 능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다양한 기술적 지원을 통해 충분히 외국인 관광객을 응대할 수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더불어 관광통역안내사 합격 기준점이었던 공인시험 점수 기준도 폐지되어,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 구축 여부가 판단의 주요 기준이 된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달 25일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었다. 문체부는 회의에서 논의된 정책 방향에 발맞춰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이행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지침 개정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숙박 경험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 개선은 한국 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