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기존의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철강 수입쿼터(TRQ) 도입을 제안하며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 제안은 쿼터 물량을 47% 축소하고 쿼터 밖 세율을 20%에서 50%로 인상하는 등 한국 철강 수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강력한 규제 강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조강(melt & pour) 생산국에 대한 모니터링 도입은 EU의 철강 수입 규제가 더욱 정교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EU의 움직임은 한국의 제2위 철강 수출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철강업계는 세계 철강 시장 전반의 보호무역 기조 확산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EU의 철강 수입 규제 강화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보호무역주의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 엄격한 국가로 수출이 집중되는 ‘밀어내기 수출’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불공정하게 수입되는 철강재로 인한 국내 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철강업계는 단순히 EU의 규제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를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EU의 이번 제안이 확정·시행되기 전까지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을 유지함으로써 당분간 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EU가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점을 활용하여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의 적절한 채널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철강 수출기업들의 애로 사항 해소를 위해 철강 수출공급망 강화 보증상품 및 철강, 알루미늄, 구리, 파생상품 기업 대상 이차보전사업 신설 추진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달 중에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 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대응 방향 정립 및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 및 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 관리 강화 및 상·하공정 간 상생 협력 확대 등을 포함한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주요국의 통상 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우리 철강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