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이 밀집한 대학가에서 부동산 매물 광고의 상당수가 허위·과장되거나 필수 정보를 누락하는 등 부당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주거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대학가 원룸촌 중심의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전체 1100건의 광고 중 321건에서 위법 의심 사례가 발견되었다.
이는 단순히 정보 부족 차원을 넘어, 실질적인 주거 선택 과정에서 왜곡된 정보로 인해 혼란을 겪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조사 대상 10곳의 대학가에서 확인된 166건(51.7%)의 부당한 표시·광고는 가격, 면적, 융자금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는 방식으로, ‘실제 없는 옵션’을 내세우거나 계약이 완료된 매물의 삭제 지연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태가 만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155건(48.3%)의 명시의무 위반 사례는 매물의 소재지, 관리비 등 거래에 필수적인 정보를 고의로 누락하여 정보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청년들의 주거 정보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 조사를 강화하여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조치들은 청년들이 보다 정확하고 투명한 부동산 정보를 바탕으로 안심하고 주거지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집값 담합, 시세 교란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전반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모니터링하며,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노력이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이끌어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