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형사처벌을 회피하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불법체류자의 문제점이 법무부의 제도 개선을 통해 해소될 전망이다. 불법체류자에 대해 강제퇴거명령 처분이 내려질 경우, 지체 없이 경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범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 구제에도 힘쓸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달 16일 매일경제에서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에서 지적된 심각한 문제점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기존에는 법무부가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하면 외국인보호시설 입소 단계에서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절차만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후 송환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국내에서의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 없이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러한 정보 공유의 부재는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을 면피할 수 있는 허점을 만들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거듭 문서로 통보하는 제도를 보완한다. 이는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하고, 더 나아가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제 절차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형사사법 절차가 보다 공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무부의 목표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불법체류자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불법체류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 공백을 막고, 국내에서의 법 집행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