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이 밀집한 대학가를 중심으로 한 원룸 부동산 매물 광고에서 부당한 표시와 의무 명시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되어,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20대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 전체 1100건의 광고 중 321건에서 위법 의심 사례가 발견되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 광고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가격, 면적, 융자금 등 실제 정보와 다르게 기재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로, 전체 위법 의심 사례의 51.7%인 166건이 여기에 해당했다. 구체적으로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부풀려 표기하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광고에 포함시키는 경우, 융자금이 없다고 안내했으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의 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경우 등이 포함되었다. 두 번째 유형은 ‘명시의무 위반’으로, 전체의 48.3%인 155건이 이에 해당했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광고 시 반드시 명시해야 할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등 매물 정보 확인에 필수적인 사항을 누락한 경우이다.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는 대학가라는 특성상 사회 경험이 적거나 주택 정보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청년층의 주거 탐색 과정에서 상당한 혼란과 재산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선별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 건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필요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나아가 국토교통부는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강화하여 유사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번에 드러난 허위·과장 광고 문제뿐만 아니라 집값 담합,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 및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왜곡된 부동산 매물 정보를 차단함으로써 소비자의 억울한 피해를 막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