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초·중·고등학생의 학교 수업 중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소식이 보도되었다. 이는 학생들이 교육 과정에 집중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영위하도록 돕기 위한 정책으로, 그동안 스마트 기기 과다 사용으로 인해 발생해 온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스마트 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정책이 발표되기까지는 학생들의 스마트 기기 사용으로 인한 폐해가 누적되어 왔다는 배경이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디지털 선도학교라는 명목 하에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자율에 맡겼고, 이는 초등학교 때와 달리 중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이 수업 시간은 물론 쉬는 시간, 점심시간까지 스마트폰 사용에 몰두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단순한 시간 낭비를 넘어, 친구들과의 직접적인 소통보다는 게임이나 온라인 콘텐츠 소비에 치중하게 만들며, 학부모와의 갈등 요인이 되기도 했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빌 게이츠가 자녀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엄격히 제한했던 일화는 현대 사회에서 스마트 기기 사용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통제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인공지능 시대라 할지라도, 자녀들이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교육부는 학교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긴급 상황 대응, 그리고 학교장이나 교원이 허용하는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현장의 다양한 필요를 반영했다. 이러한 조치는 학생들이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 전인적인 성장을 돕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 조치가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2014년 이후 10년이 흐르는 동안 사이버 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스마트폰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음을 근거로 들었다. 인권위는 학생들의 판단·인식 능력 형성에 있어 부모의 교육과 교원의 지도가 학생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인권 실현에 기여한다며, 교육 행위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판단은 학교가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불가피한 교육적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번 교육부의 결정은 학생들이 스마트폰이라는 매체에서 벗어나 친구들과 직접 소통하고, 학교 도서관을 이용하거나 운동을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도록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학부모들 또한 자녀와의 스마트폰 관련 갈등을 줄이고, 아이들이 학창 시절에만 경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활동에 집중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정책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궁극적으로 이번 조치는 학생들이 게임이나 온라인 콘텐츠 소비를 넘어,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경험을 통해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배우고, 더 풍요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