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극한 기후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관련 정보가 각 기관별로 흩어져 있어 국민들의 접근성과 활용성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정보의 파편화를 해소하고 국민들이 기후위기 적응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기존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는 데 있다. 그동안 기상청은 기상 현상에 대한 관측 및 예보 체계인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폭우, 태풍, 폭염, 한파 등 이상·극한 기후 현상이 잦아짐에 따라 현행 관리체계로는 기후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은 이상·극한 기후를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예측하며, 지역별·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파악해 미래 변화 경향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관리체계 구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이 제시되었다. 이 플랫폼은 폭염, 홍수, 가뭄 등 다양한 기후위기 예측 정보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환경 변화와 같은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대국민 접근성과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플랫폼 구축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도 계획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기후위기 적응 정보 통합 제공이 실제 현장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경제적 적응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