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대학가 지역에서 부동산 매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실시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 청년층이 밀집한 대학가 10곳에서 확인된 부동산 매물 인터넷 표시·광고 1100건 중 321건이 위법 의심 사례로 선별되었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진행되었다. 조사 대상 지역은 서울의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을 비롯하여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이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에 게시된 총 1100건의 광고가 분석 대상이었다.
분석 결과, 전체 위법 의심 사례 321건 중 절반 이상인 166건(51.7%)은 실제 가격이나 면적, 융자금 등을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실제보다 전용면적을 부풀려 표시하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광고에 포함시키는 경우, 융자금이 없다고 명시했지만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혹은 이미 계약이 완료되었음에도 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사례들이 적발되었다. 또한,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 사례였다. 이는 정확한 매물 정보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필수 정보가 빠져 있어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선별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더불어, 앞으로도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가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 외에도 집값 담합, 집값 띄우기 등 시세 교란 행위와 같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전반에 대해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받고 있으며,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청년층을 포함한 모든 소비자가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