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이 밀집한 대학가에서 부동산 매물 광고의 절반 이상이 부당하거나 필수 정보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이들의 주거 사기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서울, 대전, 부산, 경기도 지역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 총 1100건의 광고 중 321건에서 위법 의심 사례가 발견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부당한 표시·광고로, 전체 위법 의심 사례의 51.7%에 해당하는 166건이 이에 해당했다. 이러한 부당 광고에는 실제보다 넓게 표시된 전용면적, 존재하지 않는 옵션, 실제로는 근저당권이 있음에도 융자금이 없다고 기재한 경우, 이미 계약이 완료되었음에도 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행위 등이 포함되었다. 이는 청년들이 매물을 구할 때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판단할 기회를 박탈하고, 잘못된 정보로 인해 계약을 체결하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이다.
또한, 전체 위법 의심 사례의 48.3%인 155건은 명시의무 위반으로 나타났다.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등 거래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누락하여, 소비자들이 매물의 실제 상태나 거래 조건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명시해야 할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음으로써, 소비자는 충분한 정보 없이 계약을 진행할 위험에 놓이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더불어,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강화하여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조치들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청년들이 안심하고 주거 공간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집값 담합, 집값 띄우기 등 시세 교란 행위 전반에 대해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모니터링하며,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