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무질서한 운전 행태가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대전 가수원네거리와 같은 특정 지역에서는 꼬리물기, 새치기 유턴과 같은 심각한 법규 위반이 일상적으로 목격되어 접촉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 유턴 구간에서 순서를 지키지 않아 사고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나, 교차로에서 앞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진입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모습 등은 운전자들의 안전 불감증과 이기적인 운전 습관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카시트에 앉아 있는 아이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도로 위 무질서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청은 9월부터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지난 7월과 8월 동안 집중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치며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한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단속 대상이 되는 5대 반칙 운전은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새치기 유턴 ▲끼어들기 ▲교차로 꼬리물기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이다.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위반 사례와 처벌 규정이 명시되었다. 비긴급 구급차의 경우, 의료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경광등을 사용하면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될 수 있으며, 의료용으로 사용했더라도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구급차의 긴급성은 응급환자 이송, 혈액 및 장기 운반 등 응급 상황에 한하며, 기타 목적으로 운행 시에는 ‘긴급 이송 확인서’ 제시가 필요하다. 새치기 유턴은 유턴 구역선에서 앞 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는 행위로, 순서를 지키지 않을 경우 유턴 방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끼어들기는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차량 행렬 사이로 무리하게 진입하는 행위이며, 백색 점선 구간에서도 단속이 가능하다. 교차로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 시간 내 통과하지 못하고 다른 방향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로, 교차로 전방 상황을 고려하여 무리하게 진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6명 이상 탑승해야 하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전용차로를 이용하는 경우로, 12인승 이하 차량은 승차 인원을 미리 파악해야 한다.
더불어 최근에는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무면허, 위험 운전으로 인한 사고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픽시 자전거는 법률상 차에 해당하며 제동 장치를 제대로 갖추고 운전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경찰청은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즉결심판 대상이 되지만, 부모에게 통보 후 경고 조치하며 반복적인 위반 시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방임 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될 수도 있다.
이처럼 경찰청은 CCTV, 무인 장비, 암행 순찰차, 현장 단속, 공익 신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5대 반칙 운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경찰청은 “국민 불편을 만들고 공동체 신뢰를 깨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지켜나간다면 큰 범죄와 사고를 막을 수 있다”며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집중 단속과 더불어 운전자 스스로 안전 의식을 함양하고, 나아가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 부모와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궁극적으로 도로 위 무질서 해소와 안전 확보는 모든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숙지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