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가격 띄우기’ 의혹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시작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기획 조사에 착수했으며, 그 중간 점검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추진하고 있다. ‘가격 띄우기’는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뒤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 행위로 간주된다.
이번 기획 조사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425건의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가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올해 의심 거래에 대한 우선 조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8건에서 명백한 의심 정황이 확인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 중 2건에 대해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를 완료할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가격 띄우기’ 행위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물론 일반인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반 행위이다.
이러한 부동산 범죄 근절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가격 띄우기’를 포함한 부동산 범죄 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주 본부장 또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기획 조사 과정에서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밝혀진 탈세 및 편법 증여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꺾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하며, 경찰청, 국세청과의 공조를 통해 부동산 시장 교란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이러한 정부의 단속 강화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들이 안정적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