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초·중·고등학생이 학교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교육부의 발표는 학생들이 ‘디지털 중독’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현실을 방증한다. 과거에는 제한적인 사용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경우, 학교장이나 교원이 특별히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스마트 기기 사용이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이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내년부터 시행될 이 정책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분석된다.
이번 정책의 배경에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에 몰두하여 학습 효과가 저하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부작용들이 자리 잡고 있다. 일부 중학교에서는 ‘디지털 선도학교’라는 명목 하에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자율에 맡겼으나, 이는 오히려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급증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했던 학생들이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친구들과의 게임을 통해 친목을 다지는 것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고, 심지어 수업 시간에도 스마트폰 게임을 하거나 학습에 필요한 경우라는 명목으로 사용을 전면적으로 풀어주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는 학생들의 집중력 저하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둘러싼 가정 내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교육부는 이번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학생들이 학교라는 교육 공간에서 온전히 학습에 집중하고, 친구들과 직접 소통하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근 한 중학교에서 등교 후 아이들의 스마트폰을 수거하고 점심시간 등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흐뭇함을 느꼈던 경험은 이러한 정책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빌 게이츠와 같은 저명 인사조차 자녀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했던 사례는,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과몰입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보여준다.
이번 스마트폰 사용 금지 조치는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일부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을 통해 그 정당성을 확보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 침해로 결정한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사이버 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음을 지적하며, 더 이상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판단·인식 능력이 형성되는 중인 학생들에게 부모의 교육과 교원의 지도는 궁극적으로 학생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인권 실현에 기여하며, 교육 행위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결론적으로, 이번 교육부의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정책은 학생들이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친구들과의 대화, 독서, 운동 등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학부모들 역시 이번 결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며, 예민한 시기의 자녀들과 스마트폰 사용을 둘러싼 갈등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이들이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게임이나 짧은 영상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있는 시간만큼이라도 스마트폰을 잠시 잊고 다양한 방법으로 시간을 보내며, 스마트폰 말고도 세상에는 재미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이번 정책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