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선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기프티콘 구매 및 사용이 일상화되었지만, 유효기간이 지나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기프티콘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손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이전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프티콘의 경우, 수수료를 제외한 최대 90%까지만 환급이 가능했으며, 일부 환급 불가 사례도 존재하여 소비자 권리 보호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회원 탈퇴나 비회원 구매 등으로 인해 환급이 거부되거나, 서비스 오류 및 시스템 장애와 같은 사업자 귀책 사유로 사용이 불가함에도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상품권 환급 비율 표준 약관이 개정되면서 소비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제부터는 유효기간이 남은 상품은 물론,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티콘 및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도 100% 전액 환급이 가능해진다. 특히 5만 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은 현금 환급 시 최대 95%까지 받을 수 있으며, 현금 대신 포인트나 적립금으로 환급받을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100%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5만 원 이하 상품권의 경우, 현금 환급 시에는 종전과 같이 90%의 환급 비율이 유지된다. 또한, 구매 후 7일 이내의 청약 철회는 수수료 없이 전액 환급되며, 서버 다운, 결제 오류, 시스템 장애 등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사용이 불가했던 기프티콘 역시 전액 환급이 보장된다. 이러한 개정은 기존 약관에서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인한 환급 불가 조항을 보완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 것이다.
이번 환급 규정 개정으로 소비자는 더 이상 유효기간 경과나 시스템 오류로 인한 불이익을 걱정할 필요 없이 쌓여있는 기프티콘을 현금이나 포인트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환급 절차는 간단하다. 기프티콘 발급처의 앱이나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환급할 상품권을 선택하고, 원하는 환급 수단을 고른 후 신청하면 된다. 포인트 환급은 즉시 처리되며, 계좌 환급이나 카드 취소의 경우 최소 하루에서 최대 일주일 정도 소요될 수 있다. 이제 소비자들은 수수료 부담 없이 미사용 기프티콘 및 모바일 상품권을 환급받아 금전적 손해를 방지하고,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