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초·중·고등학생들이 학교 수업 시간 중에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교육부의 발표는 학생들의 학습 집중력 저하와 교우 관계의 질적 저하라는 심각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시행은 자유학기제를 통해 학생들의 스마트 기기 사용이 전면 자율에 맡겨졌던 일부 학교 현장에서 관찰된 부작용을 해소하고, 학생들이 학습과 교류에 더욱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최근 한 중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등교 후 스마트폰을 학교에 제출하고 쉬는 시간 등을 이용해 친구들과 자유롭게 대화하는 모습이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스마트폰 사용이 제한되었을 때 오히려 학생들 간의 소통이 활발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과거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면 반발이 심했지만, 이제는 학습에 필요한 경우,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경우, 긴급 상황 대응, 그리고 학교장이나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되며,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2014년과는 달리, 10년이 지난 현재 사이버 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 조치가 더 이상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인권위의 입장이다. 인권위는 학생들의 판단·인식 능력 형성 과정에서 부모의 교육과 교원의 지도는 궁극적으로 학생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인권 실현에 기여한다고 보아, 교육 행위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러한 교육부의 정책은 자녀를 둔 학부모들 또한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스마트폰은 아이들과 부모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물론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목표를 가지고 무언가에 최선을 다하는 경험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게임, 쇼츠, 릴스와 같은 스마트폰 콘텐츠에만 몰두하기보다, 학교에 있는 시간만큼은 스마트폰을 잠시 잊고 친구들과 대화하거나 학교 도서관, 운동장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시간을 보내기를 바라는 학부모들의 기대가 크다. 이러한 정책은 학생들이 스마트폰 외에도 다양한 재미와 경험을 알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