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극한 기후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기존 기상 정보 관리체계로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통합플랫폼 구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 핵심 내용이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번 개정령안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며, 이상기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기후위기 정보 접근성 확대를 목표로 한다.
기존의 ‘기상정보 관리체계’는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된다. 이는 단순히 날씨 현상을 관측하고 예보하는 수준을 넘어, 폭우, 태풍, 폭염, 한파 등 이상·극한 기후 현상을 더욱 정밀하게 감시하고 예측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지역별·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파악하고 미래의 변화 경향을 제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기후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 기반을 다진다.
이와 더불어,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기관별로 파편화되어 있던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환경 변화 등 기후위기 적응 정보를 한데 모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폭염, 홍수, 가뭄 등의 기후위기 예측 정보와 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응 방안을 보다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 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며,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 서비스도 선보일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부는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성공적으로 마련했다는 평가다. 향후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실행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