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누적된 노동 현장의 심각한 문제들이 2026년 3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상시적인 기업 구조조정 체제 하에서 노동자들이 겪는 극심한 고용불안과 원청-하청 간 심화된 격차는 물론,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고용 형태 증가에 따른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발생이라는 복합적인 난제들이 기존 법만으로는 대처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개정 노조법은 노사 간 소통과 교섭을 통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시도한다.
이번 개정은 노동자들이 겪는 고용불안과 원하청 간 격차라는 오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을 담고 있다. 우선 개정법은 노조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여,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인정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2010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미 노동조건 지배·결정 권한이 있는 자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사용자가 될 수 있다는 법리를 반영한 것으로, 하청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원청 사업주에게도 교섭 의무를 부여하려는 취지다.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보장을 위해 형식적 계약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지배·결정 주체를 ‘사실상의 사용자’로 인정하고 교섭에 응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해왔다.
또한, 개정법은 노동쟁의의 대상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포함시켰다. 이는 종전 판례에서 경영상 결정 자체를 단체교섭 및 파업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웠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정리해고, 구조조정 등 노동자의 지위와 근로조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에 대해서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나마 교섭 의제로 삼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이를 통해 극단적인 노사 대립으로 치달았던 상황을 대화와 교섭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개정법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항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면책 조항과 파업 관련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개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대항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면책하고, 조합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부과함으로써 과도한 부진정연대책임의 폐해를 완화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이러한 내용은 노란봉투법 논의가 처음 시작된 직접적인 계기, 즉 2003년 비극적인 사건과 2013년의 47억원 손해배상 판결 등 거액의 손해배상 및 가압류로 인해 노동활동이 위축되었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로 평가된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제들은 우리가 그 문제를 만들어냈을 때와 같은 수준의 사고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오늘날 전 세계가 당면한 노동시장의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해 유럽연합이 단체협약 적용률 증진을 위한 지침을 채택하는 등 각국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과거와 다른 사고방식으로 누적된 문제들에 접근해야 할 때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강화함으로써 오래된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법 개정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산별교섭, 초기업교섭 등 다양한 교섭 방식의 활성화, 노동자의 강한 연대, 사용자의 열린 자세, 그리고 정부의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