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가 본격화된다. 특히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이라도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해져 관련 시장의 진입 장벽이 낮아질 전망이다. 또한,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이 현실화되어 통역 앱 등 보조 수단을 활용한 관광객 안내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난 건축물은 안전성을 입증하더라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제한되어 영업이 불가능했다. 이는 급증하는 방한 관광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협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했다. 그 결과, 노후·불량 건축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건축물의 실질적인 안전성 확보 여부를 중심으로 등록 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30년 이상 경과된 주택이라도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 기준을 충족하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해진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대상 건축물이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건축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등에 해당하는 안전 우려가 있을 시에는 건축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주택의 안전도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더불어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도 현장의 요구에 맞춰 현실적으로 개선된다. 기존에는 사업자 본인의 외국어 구사 능력이 중요하게 평가되었으나,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통역 응용 프로그램(앱)과 같은 보조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 서비스, 한국 문화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또한, 관광통역안내사 시험 합격 기준점(토익 760점)을 바탕으로 하던 공인시험 점수 기준도 폐지된다. 이제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 제공이 가능한 체계를 갖추었는지 여부가 평가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달 25일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 과제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 중 하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정책 방향에 발맞춰 신속하게 지침 개정 등의 후속 조치를 추진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건축물 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어 서비스 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민박 숙소에서 더욱 풍부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