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심화되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시장 안정화에 나서고 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현재 부동산 시장이 직면한 문제점을 명확히 진단하며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먼저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 및 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여 가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부동산 대출 규제 보완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조정하고 스트레스 DSR 금리를 상향 조정한다. 구체적으로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대출 한도를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추며,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는 무분별한 대출을 통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가계부채 부담을 관리하려는 목적이다.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역시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 중 하나다. 정부는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제 개편 방향을 모색한다.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시기, 순서, 내용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며, 보유세 및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방안 등이 연구 용역 및 관계부처 TF 논의를 통해 구체화될 전망이다.
더불어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강력한 대응 의지도 밝혔다.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임을 재확인했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이행 상황을 격주로 점검하며, 특히 서울 선호 지역에서의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주택 시장의 근본적인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고 관계 부처가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역시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민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하되, 투기적 대출 수요는 더욱 촘촘하게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임광현 국세청장 역시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 강화, 증여 거래 검증, 시세 조작 중개업소 집중 점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설치 등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을 위한 국세청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이 성공적으로 실행된다면, 서울·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완화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