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대를 잡고 도로를 나서면, 일부 운전자들의 꼬리물기, 새치기 유턴 등 법규 위반 행위로 인해 사고 위험에 노출되거나 심장이 철렁하는 경험을 흔히 할 수 있다. 특히 주거 지역이나 복잡한 교차로에서 이러한 무법 질주는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카시트에 앉은 아이까지 놀라게 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도로 위 무질서와 그로 인한 사고 위험을 근절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찰청이 9월부터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집중 단속의 대상이 되는 5대 반칙 운전은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새치기 유턴, 끼어들기, 교차로 꼬리물기,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이다. 이는 이미 지난 7월과 8월 동안 집중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치며 운전자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된 바 있다.
첫째,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은 응급의료법상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광등을 사용하거나, 의료용으로 사용했으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 응급환자 이송, 혈액 및 장기 운반 등 명확한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경광등 사용이 허용되며, 기타 목적으로 탑승 시에는 ‘긴급 이송 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형사 입건 또는 벌금,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새치기 유턴’은 유턴 구역선에서 회전하더라도 앞선 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유턴 구역선에서 순서대로 안전하게 유턴하는 것이 중요하며, 앞 차량이 유턴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유턴 방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셋째, ‘끼어들기’는 법규를 지키며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 행렬 사이로 무단으로 진입하는 행위로, 백색 점선 차로 표시 구간에서도 단속이 가능하다. 운전자는 출발 전 끼어들기 집중 단속 구간을 파악하고, 단속 지점 2~3km 전부터 하위 차로로 이동해야 하며, 끼어들기를 위해 진행 차로에서 서행하거나 정지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넷째, ‘교차로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일지라도 교차로에 진입한 후 신호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의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다. 교차로 전방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차량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무리하게 진입하지 않아야 한다. 교차로를 비워두고 정지선에서 대기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현장 단속 시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 CCTV 적발 시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된다.
다섯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경우 6명 이상 탑승하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행위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12인승 이하 차량은 승차 인원을 미리 파악하고, 6명 미만 탑승 시에는 지정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고속도로 위반 시 과태료 6만 원과 벌점 30점, 일반도로 위반 시에는 과태료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현재 이러한 5대 반칙 운전 행위는 CCTV, 무인 장비, 암행 순찰차, 현장 경찰관 단속, 공익 신고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집중적으로 단속되고 있다. 경찰청은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공동체 신뢰를 깨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바로잡는 것이 큰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는 길”이라며 이번 단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최근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를 이용한 청소년들의 사고 소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은 안전운전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픽시 자전거는 법률상 ‘차’에 해당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운전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 단속 대상 운전자는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 되며,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부모에게 통보 및 경고 조치하고, 반복적인 경고에도 부모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방임 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될 수 있다. 개학을 앞두고 경찰청은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는 매우 위험하므로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과 더불어 부모님과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가 청소년 안전 확보에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모든 운전자는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브레이크가 장착된 안전한 자전거를 이용하고 헬멧 착용, 교통법규 준수 등의 안전 수칙을 익히는 것이 기본이다. 또한 도로 위에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하여 5대 반칙 운전 근절 등 교통질서 확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무사고 운전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