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며,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우선적으로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고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 부총리는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 및 세제 등 관련 규제를 강화하여 가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가계의 무분별한 부동산 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되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조정하는 방안으로,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2억 원으로 한도를 낮추기로 했다. 또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를 상향 조정하고,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여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를 더욱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마련을 통해 자금 흐름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도하고, 응능부담 원칙을 적용하며 국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의 방향, 시기, 순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며, 연구 용역 및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통해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의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강력한 대응 의지도 표명되었다. 국세청,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추진에도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격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특히 서울 선호 지역에서의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들 역시 이번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총력 대응을 다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이 지체될 경우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음을 경고하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할 것을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민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하되, 실수요와 무관한 투기적 대출 수요는 더욱 촘촘하게 점검하고 엄중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 거래 및 시세 조작 중개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설치 계획 등을 밝히며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러한 종합적인 대책 시행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