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선물 문화가 확산되면서 기프티콘을 주고받는 일이 일상화되었으나, 잦은 선물로 인한 기프티콘의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소비자들의 손해가 발생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품권 환급 비율 표준 약관이 개정되어, 이제 기프티콘 및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소비자 환급 기준이 대폭 개선되었다.
기존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프티콘의 경우, 수수료를 제외한 최대 90%까지만 환급이 가능하여 나머지 10%는 소비자의 손해로 귀결되었다. 또한, 회원 탈퇴나 비회원 구매 경로를 거친 경우, 혹은 서비스 오류나 시스템 장애와 같은 사업자 측의 귀책 사유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에도 환급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며 소비자들의 불만을 야기했다. 이러한 문제는 기프티콘이 편리함을 제공하는 동시에 소비자 권리 보호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존재함을 시사했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포인트나 적립금으로 환급을 요청할 경우 100% 전액 환급이 가능해진다. 이는 유효기간이 남은 상품뿐만 아니라,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5만 원 이하의 상품권이 현금으로 환급될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90%의 환급 비율이 유지된다. 또한, 상품 구매 후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이루어지는 경우, 수수료 없이 전액 환급이 보장된다. 더불어 서버 다운, 결제 오류, 시스템 장애 등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인해 기프티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전액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보완되었다. 이는 소비자들이 예상치 못한 시스템 문제로 인해 금전적 손해를 입는 상황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급 절차는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먼저 기프티콘 또는 모바일 상품권의 발급처를 확인해야 한다. 기프티콘을 사용하는 가맹점은 환급 처리를 담당하지 않으므로, 상품권이 발급된 웹사이트나 앱에 접속하여야 한다. 해당 사이트에서 환급할 상품권을 선택하고, 환급 수단을 고른 후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포인트로 환급받을 경우 즉시 처리가 가능하며, 계좌 환급이나 카드 취소의 경우 최소 하루에서 최대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번 약관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은 유효기간 만료나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인한 불이익 없이 기프티콘 및 모바일 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어, 보다 공정한 소비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