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문화가 확산되면서 기프티콘은 이제 모바일 쇼핑만큼이나 일상화된 구매 방식이 되었다. 특별한 날을 기념하거나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 기프티콘을 주고받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지만, 이러한 편리함 이면에는 사용 기한을 놓쳐 발생하는 소비자들의 손해가 존재해 왔다. 생일인 친구에게 목걸이와 케이크를 선물하며 기프티콘을 발송했던 경험처럼, 많은 이들이 기프티콘 사용의 편리함을 누리고 있지만, 동시에 선물 받은 상품권이 쌓여만 가고 유효기간을 잊어버리는 상황에 직면하곤 한다.
소소한 간식거리나 커피 쿠폰 등 다양한 종류의 기프티콘을 선물로 받지만, 이를 즉시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쓰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보관하다 보면 유효기간이 지나버리기 일쑤다. 일반적으로 일 년 정도의 유효기간을 가진 기프티콘은, 사용하지 못하고 기한을 넘기면 자동으로 환급 처리되지만 이 과정에서 수수료가 제외되어 최대 90%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었다. 즉,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손해로 남는 구조였다. 이는 기프티콘이 편리함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권리 보호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였다.
뿐만 아니라, 회원 탈퇴나 비회원 구매 등의 경로로 구매한 기프티콘의 경우 환급이 불가한 경우도 있었으며, 서비스 오류나 시스템 장애와 같은 사업자 측의 귀책 사유로 인해 환급이 거부되는 억울한 사례들도 발생해 왔다. 이러한 불공정했던 환급 규정이 이번 개정을 통해 대폭 개선되었다.
최근 상품권 환급 비율 표준 약관이 개정되면서, 기프티콘 및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환급 규정이 소비자 친화적으로 변경되었다. 이제 5만 원이 넘는 상품권은 최대 95%까지 현금 환급이 가능해졌으며, 특히 현금 대신 포인트나 적립금으로 환급받을 경우 모든 상품권에 대해 100% 전액 환급이 가능해진다. 5만 원 이하의 상품권 역시 현금 환급 시 기존과 동일하게 90% 환급 비율이 유지되지만, 포인트로 환급받는다면 100%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하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인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상품뿐만 아니라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에 대해서도 전액 환급이 가능해졌다. 구매 후 7일 이내의 청약 철회는 수수료 없이 무조건 전액 환급되며, 서버 다운, 결제 오류, 시스템 장애 등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상품권 사용이 불가했던 경우에도 전액 환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과거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인한 환급 불가 조항이 보완되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보관만 했던 기프티콘을 환급받는 절차는 간편하다. 기프티콘, 모바일 상품권 등의 발급처 웹사이트나 앱에 접속하여 환급할 상품권을 선택하고, 환급 수단을 고른 후 신청하면 된다. 포인트로 환급받을 경우 즉시 처리가 이루어지며, 계좌 환급이나 카드 취소의 경우 최소 하루에서 최대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
이제 소비자들은 유효기간을 놓쳤거나 사용하지 못했던 각종 모바일 상품권을 수수료 걱정 없이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향후 이러한 정책 변화는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이나 손해 없이 공정한 소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