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이 밀집한 대학가 일대의 부동산 매물 광고에서 허위·과장 광고와 명시 의무 위반 사례가 다수 발견되어, 관련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20대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인터넷 부동산 매물 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1100건의 광고 중 321건에서 위법 의심 사례를 선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를 망라하여 이루어졌다. 조사 대상 지역은 서울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과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 등이다.
분석 결과, 전체 위법 의심 광고 321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66건(51.7%)은 가격, 면적, 융자금 등 실제 매물 정보와 다르게 기재된 부당한 표시·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 금액 등 필수적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 의무 위반 사례였다.
부당한 표시·광고에는 실제보다 넓게 전용면적을 표기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기재하는 경우, 융자금이 없다고 허위로 광고했으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미 계약이 완료되었음에도 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등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포함되었다. 명시 의무 위반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광고 시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중개대상물의 정확한 위치와 관리비 등 매물 정보 확인에 필요한 핵심 사항을 누락한 경우들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 건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 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 조사를 강화하여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더 나아가, 국토부는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뿐만 아니라 집값 담합, 집값 띄우기 등 시세 교란 행위를 포함한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전반에 대해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접수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접수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로 인한 소비자의 억울한 피해를 막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