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 특히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시급한 상황에 놓여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관리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과열 양상을 보이는 시장에 유입되는 ‘가수요’를 차단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대출 및 세제 측면의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투기 목적의 자금 유입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회복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부동산 대출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더불어 스트레스 DSR 금리를 상향 조정하고,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여 과도한 대출을 통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마련도 예고되었다.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과 시기, 순서를 검토할 예정이다.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방안이 연구 용역 및 관계 부처 TF 논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엄정한 대응도 강조되었다.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관계 부처의 총력 대응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한 불법 부동산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을,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실수요와 무관한 투기적 대출 수요에 대한 촘촘한 관리 강화 등을 각각 강조하며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세청은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을 위해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 거래 또한 빠짐없이 검증할 계획이다. 더불어 시세 조작 중개업소 집중 점검 및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설치를 통해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망을 더욱 촘촘히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구 부총리는 지난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격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특히 서울 선호 지역에서의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이러한 일련의 대책들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여 과열된 부동산 시장의 열기를 식히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