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시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날이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을 향하고 있다. 특히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에 부당하게 높은 수수료 부담을 안기는 ‘할인 전 가격’ 기준 수수료 부과 조항에 대해 60일 이내 삭제 또는 수정을 권고받았다. 이는 입점업체들이 할인 행사 진행 시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매출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업을 통해 배달앱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주요 사업자들의 입점업체 이용 약관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외에도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양사에 걸쳐 가게 노출 거리 제한, 부당한 면책 조항 등 총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이 적발되었다.
구체적으로 쿠팡이츠는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를 부과하도록 약관에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입점업체가 쿠폰 발행 등 자체적인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경우, 할인된 금액만큼 손해를 보면서도 해당 할인액에 대한 수수료까지 부담하게 되는 구조다. 공정위는 중개수수료는 거래 중개를 대가로 실제 거래 금액에, 결제수수료는 실제 결제된 금액에 부과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입점업체가 할인액을 부담했을 경우에는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지불한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약관대로라면 동일한 실질 거래 금액임에도 수수료 부과 기준 금액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며, 이는 서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부당한 조항으로 판단된다.
또한, 배달앱 내 ‘가게 노출 거리 제한’ 조항 역시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불공정 조항으로 지적받았다. 플랫폼 이용 계약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가게 노출은 주문량과 직결되기에, 사업자가 임의로 노출 범위를 제한할 경우 입점업체는 사전 통지 절차 없이 갑작스러운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노출 거리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플랫폼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제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공정위는 꼬집었다.
이와 더불어 대금 정산 보류, 유예, 주기 변경 등과 관련된 조항들 역시 입점업체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대금 지급이 보류되거나, 이의 제기 절차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점 등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공정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시정안을 제출했으며, 약관 개정 절차를 신속히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노출 거리 제한과 관련해서는 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완료하는 대로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약관 조항에 대해 60일간 시정 의사를 확인하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만약 사업자가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약관법상 시정 명령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의 불공정 계약 관행이 개선되고 입점업체들이 부당한 피해나 부담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