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절차에서 종이 서류가 사라지고 전자화된 문서 중심으로 업무가 진행됨에 따라,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의견 제출 및 검토 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형사 절차의 변화 속에서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경찰청의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마련되었다.
이는 과거 1999년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 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하고, 메모권 보장, 수사 서류 열람·복사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지속적인 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위한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다. 특히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형사 절차의 전반적인 전자화 전환을 가속화하며, 이에 따른 새로운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이번 강화 방안의 핵심은 변호인들이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변호인 선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각종 문서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또한,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 등 경찰로부터 받아야 하는 통지 서류 역시 형사사법포털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등록한 연락처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등록된 연락처로 변호인에게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으며, 변호인은 이를 통해 자신이 선임된 사건의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시·도 경찰청과 지방 변호사회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호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찰관서에 설치된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는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한, 서울변호사회에서 이미 시행 중인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며, 평가 결과는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에 활용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동시에,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한층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