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승선원 2인 이하 소규모 어선에서도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하는 안전 강화 조치가 시행된다. 이는 그간 사각지대로 지목되어 온 소형 어선의 안전 관리 수준을 높여 해상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다.
앞으로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인 이하인 경우에도 기상특보 발효와 상관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19일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구명조끼 미착용 시 행위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태풍·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2인 이하 승선 어선에도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특히 어선의 선장은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할 의무를 갖게 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인 이하 소형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법 개정의 조기 정착을 도울 계획이다.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해양수산부는 이미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 다채로운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 더불어 착용률을 높이고 활동성을 개선하기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 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등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라며,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며, 향후에는 3인 이상 승선 어선에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소규모 어선에서의 해상 사고 발생 시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는 어업인들의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