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방한 관광객 수요에 비해 부족한 숙박 시설 공급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민박업의 경우, 기존 규제로 인해 신규 사업자 진입이 어렵고 기존 사업자들의 영업에도 제약이 따르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숙박 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관광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나섰다.
이번 규제 개선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을 위한 건축물 노후도 기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 기존에는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난 건축물은 안전성을 입증하더라도 도시민박업 등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이는 이미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다수의 노후 주택들이 잠재적인 숙박 시설 공급원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30년 이상 경과한 주택이라도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실질적인 안전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면 도시민박업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건축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주택의 안전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를 통해 숨어있는 숙박 시설 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관광객 수용 능력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이 보다 실질적인 측면을 고려하도록 개선된다. 과거에는 사업자 본인의 외국어 구사 능력이 평가의 주요 척도였으나, 이는 다문화 사회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앞으로는 통역 애플리케이션(앱)과 같은 보조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 서비스, 한국 문화 등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관광통역안내사 합격 기준점(토익 760점)을 기준으로 하던 공인시험점수 요건도 폐지된다. 대신,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변화는 사업자들이 언어 장벽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보다 풍부하고 만족스러운 숙박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규제 완화는 단순히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넘어,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국내 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30년 이상 된 주택도 안전만 확보되면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숙박 시설 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외국어 서비스 기준 현실화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언어적 불편함 없이 한국에서의 경험을 더욱 즐길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증가하는 방한 관광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한국 관광의 매력을 한층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