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 관광객 증가 추세에 맞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이 낮아질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증가하는 관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규제 개선의 핵심은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한 등록 제한 완화와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현실화이다.
그동안 사용승인 후 30년이 경과한 노후·불량 주택은 안전성을 입증하더라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는 최근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숙박 옵션을 제공하는 데 있어 큰 제약으로 작용해왔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협회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지침을 개정했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앞으로는 30년 이상 된 주택이라도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상 안전 기준을 충족하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해진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대장상의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건축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주택의 실제 안전성을 판단하게 된다.
더불어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역시 현장 상황에 맞게 현실화되었다. 기존에는 사업자의 외국어 유창성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통역 애플리케이션 등 보조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 서비스, 한국문화 등을 실질적으로 안내하고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외국어 서비스 원활’로 인정받게 된다. 또한, 관광통역안내사 합격 기준점으로 활용되던 토익 760점과 같은 공인시험 점수 기준도 폐지된다. 대신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제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는지를 기준으로 외국어 서비스 역량을 평가하게 된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달 25일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 과제의 세부 추진 과제 중 하나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담당자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건축물 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어 서비스 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민박 숙소에서 더욱 풍부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규제 완화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와 국내 관광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