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새로운 관세할당(TRQ) 제도 도입을 제안하면서 국내 철강 산업의 수출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이번 제안은 쿼터 물량을 47% 줄이고, 쿼터 밖 세율을 20%에서 50%로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조강(melt & pour) 생산국에 대한 모니터링 도입까지 예고하며 실질적인 수입 장벽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 EU의 발표는 세계 철강 시장 전반에 확산되는 보호무역주의 흐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현재까지는 기존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이 유지되어 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즉각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EU의 일반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에 최종 확정될 경우, 우리나라 철강 수출의 두 번째로 큰 시장인 EU로의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부는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EU의 동향을 면밀히 공유하며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철강업계는 각국의 수출 장벽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통상 방어 조치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국가로의 ‘밀어내기 수출’ 가능성을 지적하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EU가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점에 주목하며,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더불어 세계무역기구(WTO) 및 한-EU FTA상의 적절한 채널 활용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철강 수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철강 수출공급망 강화 보증상품과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 대상 이차보전 사업 신설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달 중에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한 품목별 대응 방향 및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제공,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관리 강화 및 상·하공정 간 상생협력 확대 등을 포함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주요국의 통상 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국내 철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