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2026년부터 초·중·고등학생의 학교 수업 시간 중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 사용 전면 금지 조치는 학생들의 학습 몰입도 저하와 관계 형성의 어려움이라는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부의 절박한 시도로 분석된다. 물론 이 발표는 장애 학생, 특수 교육 대상자, 교육적 목적의 사용, 긴급 상황 대응, 학교장 및 교원 허용 등 예외적인 경우를 두고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수업 중 스마트 기기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기존의 교육 환경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의 배경에는 스마트폰이 학습의 장이 아닌 방해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현실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 한 중학교 1학년 학부모는 자녀가 중학교 입학 후 시험이 없는 자유학기제와 학교의 디지털 선도학교 정책으로 인해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자율에 맡겨지면서 수업 시간마저 게임에 몰두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토로한다. 이러한 경험은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했던 초등학교 시절과는 달리, 중학교에 들어서면서 친구들과의 관계 형성을 이유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저항이 거세졌으며, 결국 학부모가 아이의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이는 스마트폰이 학생들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고, 가정 내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 후 스마트폰을 수거하고 점심시간 등에 친구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본 한 학부모의 경험담과도 맥을 같이 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정책은 빌 게이츠가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했던 일화를 통해 그 필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더라도, 학생들이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것은 미래 삶의 질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경고가 담겨 있다.
새로운 정책에 대해 중학생들은 스마트폰 게임을 통해 친구들과 친목을 다지고, 공부에 지쳤을 때 잠시 휴식을 취하는 수단이라고 항변하며 자율성 침해라고 주장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10월,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인권위는 2014년의 결정 이후 10년 동안 사이버 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을 근거로, 더 이상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또한, 판단 및 인식 능력이 형성되는 학생들에게 부모의 교육과 교원의 지도는 궁극적으로 학생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직업의 자유 등 인권 실현에 기여하므로, 교육 행위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이번 교육부의 결정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을 지양하게 함으로써 학습에 대한 집중력을 높이고, 친구들과의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하며, 다양한 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균형 잡힌 성장을 도모하려는 중요한 조치이다. 학부모들 역시 이 결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으며, 아이들과의 스마트폰 사용을 둘러싼 갈등을 줄이고자 하는 바람을 나타내고 있다. 비록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목표를 가지고 무언가에 최선을 다하는 경험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하며, 게임이나 짧은 영상 콘텐츠에서만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아닌, 학교라는 공간에서라도 잠시 스마트폰을 잊고 친구들과 대화하며 도서관을 찾고 운동하는 등 다채로운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기를 기대하는 학부모와 중년층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