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을 맞아 수산물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양식 수산물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특히 유통의 주요 경로인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사하여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를 대비하여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식약처는 이 기간 동안 서울 노량진수산시장과 같은 정부 및 지자체가 공동으로 개설·관리하는 도매시장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형성된 유사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국민들이 즐겨 찾는 다소비 수산물 총 150건을 수거한다. 수거된 수산물은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에 부적합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사할 예정이다.
만약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이 확인될 경우, 식약처는 즉각적으로 판매 금지, 압류, 폐기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부적합 판정 정보는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이러한 부적합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생산자와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도 병행하여 유통 전반에 걸쳐 안전 의식을 고취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이번 가을철 특별 점검을 통해 유통단계의 수산물 안전 관리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 앞으로도 국민들의 소비 환경 변화와 안전 요구를 반영한 지속적인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