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아지는 이상·극한기후 현상으로 인해 기존 기상정보 관리체계로는 기후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폭우, 태풍, 폭염, 한파 등 예측 불가능한 기상 이변이 빈번해지면서,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각 기관별로 흩어져 제공되던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를 한곳에 모아, 국민들이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기상정보 관리체계’는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된다. 이는 단순히 기상 현상을 관측하고 예보하는 수준을 넘어, 이상·극한 기후를 더욱 정밀하게 감시하고 예측하며, 지역별·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파악하여 미래의 변화 경향까지 제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통해 폭염, 홍수, 가뭄 등 다양한 기후위기 예측 정보와 이에 따른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 환경 변화와 같은 구체적인 적응 정보를 일원화하여 관리하게 된다.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구축을 시작하여 2028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특히,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 기능도 도입될 계획이어서,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과 활용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통합 플랫폼 구축은 기후위기 시대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대비책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