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주택 가격과 매매 거래량 증가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서 가수요까지 가시화되면서 추가적인 가격 상승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을 억제하고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금융 규제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우선적으로 주택 시장 과열이 감지되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기존에 지정되어 있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유지하되,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이 새로 지정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에 있는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이러한 규제지역 확대는 최근 주택가격 및 지가 상승률 수준과 거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동산 시장 과열 발생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수도권 등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금융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또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역시 당초 예정된 내년 4월보다 앞당겨 1월부터 15%에서 20%로 상향 조정된다.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국토부는 허위 신고를 통한 가격 띄우기 근절을 위해 기획조사와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금융위는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를 전수 조사한다.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주택 취득 거래와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하여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 속도를 높여 올해 안에 모두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 대책 후속 법률 제·개정안 20여 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LH,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를 통해 공급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애로 요인을 해소하고 속도를 높일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노후청사·국공유지 활용, LH 개혁 방안,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도심 내 신축 매입임대 공급, 서울 우수 입지 공공택지 공급 확대 등 다각적인 공급 확대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주택 시장의 과열 현상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실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어 주택 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