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나섰다. 이번 개선책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처분 시 경찰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법무부가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하면 외국인보호시설 입소 단계에서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그러나 이후 송환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법적인 처벌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는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외국으로 추방하는 ‘수사 구멍’으로 지적받아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는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거듭 문서로 통보하는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하고, 피해자 구제에도 힘쓸 수 있도록 하여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무부의 제도 개선은 범죄 연루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국내 법질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