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처분 이후에도 관련 정보가 관계기관에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발생하는 ‘수사 구멍’으로 지적돼 왔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범법행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들이 죗값을 치르지 않고 추방되는 사례가 발생하며 사법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었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법무부가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하면 외국인보호시설 입소 단계에서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절차를 거쳤다. 하지만 이후 송환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처벌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허점이 존재했다.
이번 개선안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법적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거듭 문서로 통보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통해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사건 피해자 구제에도 힘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형사사법 절차가 보다 공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특히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이러한 제도 개선과 집행력 강화를 통해 불법체류 관련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보 공유 강화는 국내 법질서 유지와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