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련의 법률 개정은 우리 사회의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여러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와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보다 강화된 처벌과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범죄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우선,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소지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2025년 4월 8일부터 시행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은 도로, 공원 등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공중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형사 처벌 대상으로 명시했다. 이는 예기치 못한 폭력 사건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줄이고, 잠재적 범죄 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25년 3월 18일부터 시행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살인 예고나 협박 행위 또한 처벌 범위에 포함시켜, 사회적 혼란과 공포를 조장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또한 대폭 강화된다.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하위 법령들은 범죄 피해구조금 지급액을 20% 상향하고 지급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피해자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구조금 지급 방법을 개선하고, 가해자의 재산 조회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구상권 행사를 더욱 실질화했다. 더불어 범죄 피해자 인권주간을 지정하여 범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복지를 증진하려는 노력도 병행된다.
이와 함께 사회 안전망을 위협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역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25년 4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77일간 진행된 1차 정부합동단속에서는 마약 관련 불법체류 외국인 27명, 무면허·대포차 운전자 18명, 불법고용주 및 알선자 2,289명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2025년 8월 12일부터 9월 12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 단속에서는 무면허·대포차 운전자 38명, 불법 취업 외국인 4,617명, 불법고용주 및 알선자 991명을 적발하여 강제 퇴거 등 후속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단속은 서민 일자리를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동학대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체계도 강화된다.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은 학대 피해 아동을 연고자에게 인도하는 내용의 응급조치를 추가하고,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및 피해 아동 보호 명령 청구권을 부여하여 피해 아동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했다. 또한,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에도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여 재발 위험을 낮추고, 대안교육기관 종사자에게도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부여하여 신고 의무자 범위를 넓혔다.
마지막으로,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는 보이스피싱 등 서민을 상대로 한 대규모 사기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을 위해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등 관련 법률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범죄 수익의 몰수·추징을 강화하고, 해외 거점 조직 검거를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여 총책급 범죄자를 검거하고 피해금을 환수하는 데 힘쓸 방침이다. 이러한 종합 대책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