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극한기후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기존의 기후위기 대응 체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폭우, 태풍, 폭염, 한파 등 예측 불가능한 기상 이변은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대응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그동안 각 기관별로 흩어져 제공되던 기후위기 관련 정보들이 분산되어 있어, 국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얻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정보 접근성의 부족은 기후위기 적응 노력을 더욱 복잡하고 비효율적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고,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하여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존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고,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을 새롭게 구축·운영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던 기후위기 예측 정보,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 환경 변화 등 적응 관련 정보를 한데 모아 제공함으로써, 대국민 접근성과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또한, 이상·극한기후를 감시하고 예측하며, 지역별·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파악해 미래 변화 경향까지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관리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되었다.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특히,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하여 국민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맞춤형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통합 플랫폼 구축은 기후위기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